Resolution:Amendment to Chapter Committee Rules of Procedure/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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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 지부위원회 절차 규칙 개정 의견?
이 투표는 지부위원회(현재 가맹위원회로 확장됨) 절차 규칙에 대한 일부 변경 사항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2012년 3월 30일에 통과되었습니다.

지부위원회는 이사회에서 만든 위원회로 일반 업무 계약 방식을 선택할 수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으며, 결의를 통해 더 나은 관리를 위해 절차 규칙의 변경을 권장했습니다. 절차 규칙의 변경으로 인해 회원 조건에서 일시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Whereas the change in Rules of Procedure necessitates transitory measures in membership terms:

부속서1의 지부위원회의 절차 규칙과 부속서2의 임시 조치가 승인되도록 결정됨.

추가로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에 의해 채택 된 결의안으로 향후 의사 규칙을 수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속서 1

I 멤버십

  • 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투표 위원과 불특정 다수의 비 투표 고문으로 구성되어야합니다. 기본 구성원 수는 10명입니다.
  • 위원 또는 고문은 위원회의 2/3투표로 제거 될 수 있습니다.
  • 회원 또는 고문은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언제든지 사임 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위원회와 협의 한 후 원할 경우 추가 위원 및 고문을 해임하거나 임명할 권한이 있습니다.
  • 고문은 언제든지 위원회의 과반수 투표를 통해 임명될 수 있습니다.
  • 이사회는 위원 중 1명 이상을 지부위원회의 고문으로 임명해야합니다. 이 고문 또는 이러한 고문을 '이사회 연락 담당관'이라고 합니다.
  • 회원 또는 고문은 2년 임기로 임명되며,이 기간은 선정 절차가 종료 될 때까지 연장 될 수 있습니다.
  • 회원 또는 고문이 봉사 할 수있는 최대 임기 수는 없습니다.
  • 회원 및 자문직 선정은 12개월마다 실시됩니다.
  • 후보자 공모는 위원장의 임기 만료 60일 전까지 위원장이 발송하며, 이후 30일 동안 신청을 수락합니다.
  • 재임명을 원하는 정회원의 신청서를 포함하여 신청서는 현재 선거에서 선거 신청자가 아니거나 그럴 의도가 없는 회원 또는 고문이 관리해야합니다.
  •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지부위원회 위키에 게시되며 기밀로 간주됩니다.
  • 신청 기간이 종료 된 후 정회원, 고문 및 이사회 연락 담당자로부터 의견을 구합니다.
  • 후보자는 투표 시작 전 언제든지 서면으로 후보자 자격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 선정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선정 될 후보자 또는 따라야 할 절차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는 경우, 위원회 위원(재선을 원하지 않음)은 각 후보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 투표로 각 후보에 대한 선호도를 표시해야합니다. 다수의 위원이 그 사람에 대한 또는 반대 투표를 한 경우 과반수 득표를 한 모든 후보자는 (공식적 결의 후) 선출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한 선거로 인해위원회 위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예"에서 "아니오"의 비율이 가장 낮은 사람들은 위원회의 총 위원 수가 15명 미만이 될 때까지 제거됩니다.
  • 전 규칙에서 수집 된 선발 후보 명단은 정기 결의로 투표를 위해 올려야하며, 재선 투표를 원하지 않는 현직 회원의 2/3 과반수로 승인되어야합니다.
  • 이전 규칙에 설명 된 결의안으로 언제든지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명 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정규 절차를 통해 선출 된 마지막 위원의 임기와 동일합니다.

II 일반 절차

  • 위원회는 정기 회의 또는 기타 수단 (위키, 메일링 리스트)을 통해 일반적인 업무 수행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의"라는 용어는 가상 회의와 실제 회의를 모두 의미합니다.
  • 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의로 임명 된 위원장이 주재한다. 부의장은 결의에 따라 필요에 따라 위원장을 대신하여 임명됩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자발적 사임, 위원회의 후임자 임명 또는 이사회의 해임으로 종료됩니다.
  • 이사회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해임하기로 결정한 경우 위원회와 협의해야합니다. 이사회에서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해임 된 후 위원회는 가능한 빨리 후임자를 선출해야합니다.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책임은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또한 추가 역할을 생성하고 원하는 역할을 할당 할 수도 있습니다.

III 결의안 및 발의

  • 위원회의 조치는 일반적으로 결의의 형태를 취합니다. 결의안은 위원 또는 고문이 제안하거나 위원 또는 고문의 지원을 받아 위원회 외부의 개인이 제안 할 수 있습니다.
  • 다수의 회원이 찬성 투표를 하면 결의안이 채택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결의안을 제안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위키의 결의안 초안을 참조하여 위원회 메일링 리스트에 공지하는 것입니다.
  • 투표는 일반적으로 위키에서 또는 회의 중에 이루어집니다.
  • 회의 중에 결의안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지면 위원회의 3분의 2가 이 요구 사항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긴급 발의") 결의안은 회의 최소 7일 전에 제안되어야합니다.
  • 위키에서 투표를 하려는 경우, 제안 된 결의안 통지 후 회원은 7일 이내에 찬성 또는 반대 투표를 할 수 있으며, 그 후 기권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결의안은 회원의 과반수가 투표 한 경우 채택되거나 패배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는 총의(또는 투표)를 통해 투표 기간을 연장하거나, 발의를 소멸 시키거나, 나중에 발의를 재검토할지 결정할 것입니다.

부속서 2

  • 다음 위원의 임기는 2011년 12월 31일에 만료되었습니다: Lodewijk Gelauff, Delphine Ménard, Nathan Carter, Austin Hair 및 Vladimir Medeyko
  • 다음 위원의 임기는 2012년 12월 31일에 만료됩니다: Jeromy-Yu Chan, Bence Damokos, Sebastian Moleski, Damian Finol, Ray Saintonge
  • 현재 임명 된 고문의 임기는 2012년 12월 31일에 만료됩니다.

각주


투표

  • 승인: Phoebe Ayers, Ting Chen, Bishakha Datta, Matt Halprin, Samuel Klein, Arne Klempert, Jan-Bart de Vreede, Jimmy Wales, Kat Walsh, Stu W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