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olution:Amendment to Chapter Committee Rules of Procedure/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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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표는 지부위원회(현재 가맹위원회로 확장됨) 절차 규칙에 대한 일부 변경 사항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2012년 3월 30일에 통과되었습니다. |
지부위원회는 이사회에서 만든 위원회로 일반 업무 계약 방식을 선택할 수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으며, 결의를 통해 더 나은 관리를 위해 절차 규칙의 변경을 권장했습니다. 절차 규칙의 변경으로 인해 회원 조건에서 일시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Whereas the change in Rules of Procedure necessitates transitory measures in membership terms:
부속서1의 지부위원회의 절차 규칙과 부속서2의 임시 조치가 승인되도록 결정됨.
추가로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에 의해 채택 된 결의안으로 향후 의사 규칙을 수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속서 1
I 멤버십
- 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투표 위원과 불특정 다수의 비 투표 고문으로 구성되어야합니다. 기본 구성원 수는 10명입니다.
- 위원 또는 고문은 위원회의 2/3투표로 제거 될 수 있습니다.
- 회원 또는 고문은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언제든지 사임 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위원회와 협의 한 후 원할 경우 추가 위원 및 고문을 해임하거나 임명할 권한이 있습니다.
- 고문은 언제든지 위원회의 과반수 투표를 통해 임명될 수 있습니다.
- 이사회는 위원 중 1명 이상을 지부위원회의 고문으로 임명해야합니다. 이 고문 또는 이러한 고문을 '이사회 연락 담당관'이라고 합니다.
- 회원 또는 고문은 2년 임기로 임명되며,이 기간은 선정 절차가 종료 될 때까지 연장 될 수 있습니다.
- 회원 또는 고문이 봉사 할 수있는 최대 임기 수는 없습니다.
- 회원 및 자문직 선정은 12개월마다 실시됩니다.
- 후보자 공모는 위원장의 임기 만료 60일 전까지 위원장이 발송하며, 이후 30일 동안 신청을 수락합니다.
- 재임명을 원하는 정회원의 신청서를 포함하여 신청서는 현재 선거에서 선거 신청자가 아니거나 그럴 의도가 없는 회원 또는 고문이 관리해야합니다.
-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지부위원회 위키에 게시되며 기밀로 간주됩니다.
- 신청 기간이 종료 된 후 정회원, 고문 및 이사회 연락 담당자로부터 의견을 구합니다.
- 후보자는 투표 시작 전 언제든지 서면으로 후보자 자격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 선정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선정 될 후보자 또는 따라야 할 절차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는 경우, 위원회 위원(재선을 원하지 않음)은 각 후보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 투표로 각 후보에 대한 선호도를 표시해야합니다. 다수의 위원이 그 사람에 대한 또는 반대 투표를 한 경우 과반수 득표를 한 모든 후보자는 (공식적 결의 후) 선출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한 선거로 인해위원회 위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예"에서 "아니오"의 비율이 가장 낮은 사람들은 위원회의 총 위원 수가 15명 미만이 될 때까지 제거됩니다.
- 전 규칙에서 수집 된 선발 후보 명단은 정기 결의로 투표를 위해 올려야하며, 재선 투표를 원하지 않는 현직 회원의 2/3 과반수로 승인되어야합니다.
- 이전 규칙에 설명 된 결의안으로 언제든지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명 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정규 절차를 통해 선출 된 마지막 위원의 임기와 동일합니다.
II 일반 절차
- 위원회는 정기 회의 또는 기타 수단 (위키, 메일링 리스트)을 통해 일반적인 업무 수행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의"라는 용어는 가상 회의와 실제 회의를 모두 의미합니다.
- 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의로 임명 된 위원장이 주재한다. 부의장은 결의에 따라 필요에 따라 위원장을 대신하여 임명됩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자발적 사임, 위원회의 후임자 임명 또는 이사회의 해임으로 종료됩니다.
- 이사회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해임하기로 결정한 경우 위원회와 협의해야합니다. 이사회에서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해임 된 후 위원회는 가능한 빨리 후임자를 선출해야합니다.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책임은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또한 추가 역할을 생성하고 원하는 역할을 할당 할 수도 있습니다.
III 결의안 및 발의
- 위원회의 조치는 일반적으로 결의의 형태를 취합니다. 결의안은 위원 또는 고문이 제안하거나 위원 또는 고문의 지원을 받아 위원회 외부의 개인이 제안 할 수 있습니다.
- 다수의 회원이 찬성 투표를 하면 결의안이 채택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결의안을 제안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위키의 결의안 초안을 참조하여 위원회 메일링 리스트에 공지하는 것입니다.
- 투표는 일반적으로 위키에서 또는 회의 중에 이루어집니다.
- 회의 중에 결의안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지면 위원회의 3분의 2가 이 요구 사항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긴급 발의") 결의안은 회의 최소 7일 전에 제안되어야합니다.
- 위키에서 투표를 하려는 경우, 제안 된 결의안 통지 후 회원은 7일 이내에 찬성 또는 반대 투표를 할 수 있으며, 그 후 기권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결의안은 회원의 과반수가 투표 한 경우 채택되거나 패배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는 총의(또는 투표)를 통해 투표 기간을 연장하거나, 발의를 소멸 시키거나, 나중에 발의를 재검토할지 결정할 것입니다.
부속서 2
- 다음 위원의 임기는 2011년 12월 31일에 만료되었습니다: Lodewijk Gelauff, Delphine Ménard, Nathan Carter, Austin Hair 및 Vladimir Medeyko
- 다음 위원의 임기는 2012년 12월 31일에 만료됩니다: Jeromy-Yu Chan, Bence Damokos, Sebastian Moleski, Damian Finol, Ray Saintonge
- 현재 임명 된 고문의 임기는 2012년 12월 31일에 만료됩니다.
각주
투표
- 승인: Phoebe Ayers, Ting Chen, Bishakha Datta, Matt Halprin, Samuel Klein, Arne Klempert, Jan-Bart de Vreede, Jimmy Wales, Kat Walsh, Stu West